필로폰밀수 증가 마약경유지가 된 대한민국, 마약류관리법 처벌은?
대한민국이 마약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의 주요 특징으로 중화계 마약밀수조직에 의한 필로폰 밀수가 증가했고, 지난해 이후부터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마약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의 주요 특징으로 중화계 마약밀수조직에 의한 필로폰 밀수가 증가했고, 지난해 이후부터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황금삼각지대라고 불리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접견 지역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는 필로폰은 중국계 마약조직에 의해 한국으로 밀반입되고 있다. 현지 마약
시세보다 10배 높게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선택한 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는 마약류를 수입, 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중국, 필리핀은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마약류 수사는 제조·유통과 같은 근원을 건드리기 보다 투약자 단속에 치우친
경향이 높아,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다.
한편, 한국 자체적인 마약 소비도 증가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SNS, 인터넷을 통해 마약거래가 가능해져 구매수요가 늘었고, 마약 판매자 역시 불특정 다수와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부터는 kg 단위의 적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마약밀수범죄가 대규모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화물·우편물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마약류 구매자가 특정집단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으며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반입이 차단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판매 등의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가 적용되어 행위태양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늘어나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제마약조직추적수사팀을 인천지검에
신설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다크웹전문수사팀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황금삼각지대라고 불리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접견 지역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는 필로폰은 중국계 마약조직에 의해 한국으로 밀반입되고 있다. 현지 마약
시세보다 10배 높게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선택한 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는 마약류를 수입, 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중국, 필리핀은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마약류 수사는 제조·유통과 같은 근원을 건드리기 보다 투약자 단속에 치우친
경향이 높아,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다.
한편, 한국 자체적인 마약 소비도 증가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SNS, 인터넷을 통해 마약거래가 가능해져 구매수요가 늘었고, 마약 판매자 역시 불특정 다수와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부터는 kg 단위의 적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마약밀수범죄가 대규모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화물·우편물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마약류 구매자가 특정집단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으며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반입이 차단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판매 등의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가 적용되어 행위태양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늘어나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제마약조직추적수사팀을 인천지검에 신설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다크웹전문수사팀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링크 :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6936960364247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