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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문제, 노동부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 필요해

2019-09-23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누구든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퇴직금미지급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내에 모두 정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기한을 늦추거나 퇴직금 액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미지급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한다면 근로자 개인이 큰 비용부담 없이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정 지시에도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을 뿐, 미지급된 퇴직금을 강제로 지불하게 만들 수는 없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 고발을 당한 후 형벌에 대한 부담감으로 합의를 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만일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는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아무 것도 손에 넣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그대로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센터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조언한다.

 

 

최고다 변호사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집행 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송이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생각보다 쉽게 승소할 수 있다. 다만, 악의적인 사용자라면 소송이 제기됨과 동시에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전처분을 거쳐 추후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을 가지고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국가에서는 최우선채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에 한하여 국가가 대신 이를 지급해주고 사용자로부터 받아내는 체당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사가 폐업했다면 일반 체당금 제도를, 아직 운영 중이라면 소액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및 3개월분의 임금을 체당금 지급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에 최고다 변호사는 “소액체당금 지급한도를 최대 1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체당금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활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노동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확실하다.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920140178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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