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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경북신문

조세법위반, 조세포탈죄는 처벌대상∙∙∙세액 크다면 가중처벌 주의해야

2019-09-23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대표변호사

 

 

 

 

조세법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전 ㅌ그룹회장 A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으로 형이 확정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씨의 조세포탈죄 혐의 및 횡령, 배임죄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하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1,2심 재판에서 A씨는 통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선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당국은 규모나 부정한 행위를 고려하면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결과는 A씨의 유죄판결이다.

 

 상고심은 A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1,2심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조세포탈죄는 인정되지만 세액포탈과 관련해서는 조세포탈과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죄를 분리 재판하라며 파기환송 한 끝에 4년 6개월에서 3년형으로 형이 줄어들었다.

 

 이번 사건은 무려 8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종지부를 찍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없어 조세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번 사건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로 판단해왔다. 1,2심 그리고 상고심에서까지 유죄로 판단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을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대표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먼저 강변호사는 “조세포탈죄는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경감시키거나 회피함으로써 성립된다. 여기서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세금계산서의 조작 등을 말한다. 조세법 제 3조에 명시된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유형에 속한다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탈세와 조세포탈의 구분이다. 단순히 납부불성실에 해당하는 탈세에 속한다면 경제적 페널티가 적용되어 가산세를 내면 되지만, 조세포탈은 세액을 더 많이 낸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므로, 조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를 먼저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한 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조세포탈 금액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확인해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A씨의 경우와 같이 조세포탈죄와 함께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가 함께 판단될 수 있는데, 포탈금액이 크다면 처벌 형량도 가중될 수 있으므로 포탈금액도 꼼꼼하게 판단해보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보는 것이 사건해결에 효율적일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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