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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교사, 학부모가 아니라도 아동복지법위반 가능… 전문가 상담 필요해”

2019-09-20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아동학대 행위는 대표적인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다. 아동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부모나 보육교사, 교사 등이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학원 강사였던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B양과 사귀던 중 B양이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알게 되자 30분간 B양을 폭행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A씨에 대해 폭행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친고죄인 폭행죄의 적용을 면했으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5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어 학원 문을 닫게 되었다. 

 

 

C씨는 놀이터 옆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 화면을 바깥으로 향하게 한 채 음란한 내용의 영상을 재생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귀가하던 10세 소녀가 이 영상을 목격하게 되었고 충격을 받은 아이가 집에 가서 피해를 호소하면서 C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C씨가 이미 몇 달 전에도 같은 행위로 같은 장소에서 2명의 피해자를 더 발생시킨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C씨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C씨의 행위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보호 의식이 성장하면서 같은 공연 음란행위라도 피해자가 아동일 때에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보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연음란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그치지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이준혁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구성요건이 다른 범죄에 비해 포괄적이기 때문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언을 한다면 그 내용이 협박죄에 미치지 못하는 수위라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등 다양한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위반 문제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취업제한명령의 당위성 등을 적극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9191157785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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