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증거 부족할 때 많아…사실관계 증명이 필수”
'준강제추행'은 일부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범죄 가운데서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을 가누지 못하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진다.
통상적으로 준강제추행은 음주와 관련해 발생하는 일이 많다. 과거 주취 등을 이유로 성범죄에 대해 감경이나 감형이 이뤄지는 사례가 종종 나오면서, 음주상태에서 한 범죄에 대해 처벌이 관대한 편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최근 음주와 관련한 성범죄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장예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음주 이후 모텔이나 집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주취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 했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 자체를 가볍게 여기려 한다면 사건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술을 마시고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상태, 항거가 불가능하던 상태였다는 전제가 더해지면 준강제추행은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처벌, 아울러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대응이 까다로운 이유는 당시 피해자가 실제 음주, 수면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사건 당시에 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식별이 어려운 탓이다.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장예준 변호사는 “성추행 혐의는 제3자의 증언이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형사전문변호사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건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