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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기호일보

성추행고소 취하했다 해도… 강제추행처벌 여부 변하지 않을 수도

2019-09-16

 



 

 

이미 성추행고소를 당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피해자가 성추행고소를 취하한다면 상황은 반전될까. 성추행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종종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이들이 있다. 성추행고소가 취하되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형사전문변호사인 YK법률사무소의 김범한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가 성추행처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대방이 성추행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피의자가 반드시 강제추행추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제추행처벌의 수준이 감형되는 데에 영향을 줄 순 있더라도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한번 고소가 제기된 이상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벌금형 이상을 선고, 즉 유죄가 인정돼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라면 보안처분도 병과되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해당 부분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추행 당시에는 합의를 했음에도 이후 심경에 변화가 생겨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특히 이런 경우 스킨십, 신체접촉 당시에 상대와 합의가 이뤄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기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형사사건에 관한 경험이 미숙한 이가 홀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으로 사건의 해결방향을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가 볼 수 있다는 조언이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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