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이혼소송, 이혼 사유도 제각각.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연예계를 대표하는 잉꼬부부가 최근 이혼 소식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긴 했으나 합의하지는 않았다는 아내 측의 폭로와 “아내가 가사 일당을 나에게 청구하여 이를 더한 이혼 합의금을 미리 지급했다” 라는 남편 측의 반박이 이어지며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혼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위와 같이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할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져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이혼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의 이혼 유책 사유를 주장하여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만 한다.
YK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센터 김진미 이혼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소송 시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된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이혼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진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 우리 민법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도 하다.”고 했다.
“이를 테면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수집과 법리 분석,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혼변호사는 “이혼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하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양방이 꼭 원수가 될 필요는 없다.
아이가 있을 경우 이혼 후에도 얼굴을 마주봐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혼 소송 과정 중 상대와의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버린다면 이후 아이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상대를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만 몰아넣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김진미 가사전문변호사가 활동하는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는 교대역 6번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초동 가사전문로펌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