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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저지르는 공문서위조죄, 중형 피하기 어려워

2019-09-06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범죄로써 혐의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의 죄질이 그만큼 나쁘다는 의미이지만 일상에서는 공문서위조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범죄임을 알면서도 저지르거나 아예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SNS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 변조해 주겠다는 업자들의 홍보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하여 수험생들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는 전문 브로커가 적발되기도 했다. 법무부와 외교부의 고유 표식을 이용해 입국을 영구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위조, 발송한 2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다. 이 남성은 외국인 친구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것이 화가 나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심지어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검사마저도 고소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고소인이 제출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하고 차장검사, 사건과장 등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여 재판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이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서 공문서위조죄를 범하는 사건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하여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공문서위조죄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발급된 공문서의 글자 한두 개 바꾸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태다. 하지만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혐의이며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설명했다.

 

 

공문서위조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위조 행각에 그치지 않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거나 위조공문서를 이용해 사기, 횡령, 공갈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위조공문서행사는 공문서위조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며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는 피해액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어 오랫동안 사회로 복귀하지 못할 수 있다.

 

 

유상배 변호사는 “공문서위조죄는 위조 수법이나 위조공문서의 정교함, 재범 및 행사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참고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당장 위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조공문서는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언젠가 덜미를 잡히기 마련이다. 세월이 흐른 만큼 피해 사실이 커지고 그에 따라 처벌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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