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성폭행처벌에 고심 깊어지는 이유?”
성폭행 사건이 한층 복잡해지는 때는 ‘음주’와 연관됐을 때다.
예컨대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확실한 수단이 있는 반면 준강간죄는 음주상태 혹은 수면상태로 항거불능인 상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 등 명확한 물리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준강간죄 사건에서는 문제시 되는 성관계가 성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관례처럼 불거진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수년간 준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사건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당부한다.
YK법률사무소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준강간죄의 주된 핵심이 된다”며 “해당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성폭행처벌이 좌우되기 때문에 준강간죄 등 성폭행 사건에 관련됐다면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준강간죄 사건은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황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부인하기만 한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다”며 “당시 상황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부분을 홀로 주장하는 것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등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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