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양육권 결정, 가사조사결과에 따라 판가름”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양육권 소송이다. 주인공들끼리 자녀의 양육권을 갖겠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인 문제의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양육권은 재산처럼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보다 더욱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 진다.
만약 부부 사이 양육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다.
때문에 법원은 ‘양육환경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녀를 키우는 양쪽 당사자의 환경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데 여기에는 부모의 성격과 경제력, 주거 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정하게 된다.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사조사는 평균 한달에 1~2회 진행되며 총 3~5회 정도 절차가 진행된다.
때문에 양육권 문제가 걸려있는 이혼소송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녀의 양육 문제는 당연히 신중해야 하고 짧은 기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양육권 소송에서는 본인이 상대편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 YK이혼상속센터 조인선 가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한번 양육권자로 결정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양육권 변경은 쉽지 않다.
때문에 조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자녀가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최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양육자는 잘 변경하지 않는다."라며 “인터넷상의 잘못된 법률 지식이나 무료이혼상담, 주변 사람들의 불확실한 조언만 듣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꼭 사건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이혼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조인선 변호사 이혼변호사가 활동하는 YK법률사무소는 조인선 변호사를 비롯하여 6명의 가사, 이혼전문변호사와 38인의 판,검사,경찰 출신변호사로 다수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친권 등 2500건이 넘는 가사사건 승소사례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6686402963921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