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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이혼소송과 이혼 재산분할

2019-08-13

재산분할 청구란 이혼소송을 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이루었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성격이 달라 이혼사유를 제공한 사람도 정당하게 재산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때문에 혼인 전 이미 일방이 소유하고 있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원칙상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판례는 배우자가 특유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입증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기여도는 재산을 취득한 시기와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면 이혼 소송 직전에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

 

명의가 부부 중 일방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능하다.

 

YK 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다."며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잘 증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경제적인 수입과 동시에 가사노동, 자녀 양육까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남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조하였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주부의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고 주장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덧붙여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축적한 재산이 많고 입증해야 할 기여도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전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가압류, 가처분 절차는 필수적이며 이혼이 너무 괴로워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더라도 이혼 후 2년 동안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 기간 동안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3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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