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마약품 사용자 증가, 마약류취급자의 역할 중요해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의료용 마약사용자가 119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 4.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꼴이다.
그 중에서도 프로포폴의 경우 수년 전부터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각종 오남용 문제나 관련 범죄가 발생해왔던 수면마취제로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자 수의 무려 36%가 처방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수치는 국민 12명 중 1명 꼴에 해당한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마취·진통제에 사용되는 마약류의약품으로서 개인이 임의로 투약하거나 마약류취급자의 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프로포폴의 제조·수입·판매를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프로포폴의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에 해당하며, 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수출입업자·제조업자·도매업자)는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다만, 그 동안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돼 마약류 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YK법률사무소 장준용 변호사는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마약류취급자라고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면 중한 처벌은 물론 업무정지처분,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장준용 변호사는 “마약류 관련 의약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를 직접 관리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준용 변호사는 전) 미 육군 범죄수사대 한국사무소 마약 성범죄전담반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꼼꼼한 사건분석과 올바른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famtimes.co.kr/news/view/35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