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소송, 상속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는?
대표적 상속 소송인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 이는 이전엔 돈 많은 사람들만 상속분쟁을 한다는 대중의 인식이 점점 깨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분쟁의 90%가 유류분 소송에 해당될 정도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비중은 매우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재산의 액수가 적어도 권리 확보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류분 소송이란, 망자의 유언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피상속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상속할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은 생활 안정을 해칠 것을 우려하여 상속인이 법적으로 일정 부분을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다.
우리 민법 1112조는 유류분 비율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부모와 형제 자녀는 3분의 1이다. 만약 부모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다. 즉, 유언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YK 이혼 상속 센터 조수영 상속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에서 일정 비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주요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우선적으로 유류분권은 법정상속인에게만 주어진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 순위 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는 것 만은 아니라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조수영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 소송은 상속순위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히 봐야 할 것은 소멸시효다. 상속의 개시와 증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꼭 반환 청구를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수영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자료를 찾아내고 관련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속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하다.
상속순위, 소멸시효, 유류분 비율 등을 꼭 상속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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