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하지 않고 마약소지만 했어도 ’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
얼마 전,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야산에서 대마 488그루를 재배한 혐의와, 대마 2.05kg과 대마초 84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대마를 재배한 이유로 본인이 직접 피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이 대마초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여죄 파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을 밝혔다.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의존성이 낮은 편이라 알려져 있지만, 대마초
흡연을 비롯해 소지, 재배, 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류관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각각의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도 다르다.
대마초흡연 및 소지, 재배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 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대마를 사고 파는 행위를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보통 일반인들이 인식할 때에는 대마를 흡연해야만 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 흡연과 대마초 소지를 구별하여, 처벌
규정을 각각 두고 있고, 대마초소지도 처벌 대상이다. 즉, 대마초를 갖고만 있었어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마의 주 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라는 환각물질로, THC는 체내에서 흥분작용과 동시에 마취 작용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각제로 분류돼 있다. 대마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집중력 상실, 공포, 불안, 사고 및 기억단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마초와 비롯한 마약류 사건의 경우 재범율이 높다는 특성과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정부에서도 이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YK법률사무소 전형환 변호사는 “젊은층
사이에서 대마초가 담배보다 독성이 약하고, 외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곳도 많다 보니 다른 마약류보다도
대마초에 거부감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담배와 달리 대마초는 THC성분으로 인해 환각ㆍ환청을 경험할 수 있고, 자살까지 이른 경우도
있다”고 강조하며 “절대 대마초를 가볍게 여겨선 안되며, 호기심으로 접근하였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TF에
소속돼 있는 전형환 변호사는 경찰출신 변호사로서 실무로 쌓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