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궁핍상태 이용 간음 경우 처벌” 아청법 개정…성매매도 연루 가능
16일부터 미성년자의 궁핍함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개정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궁박한 상태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황도 포함한다. 가출이나 보호자의 학대 등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성년자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미성년자성매매 범죄는 주로 ‘그루밍 성범죄’의 형태로 발생해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상태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출, 보호자의 학대 등으로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거 공간이나 금전을 제공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미성년자성매매 형태로 나타난다.
법률전문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성매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까지는 금전적인 것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금전 흐름이 없었더라도 ‘궁핍한 상황을 이용했다’는 배경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개정에 따른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기에 혐의에 대한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다.
강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는 대개 보호 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력을 제공하고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쉽다”며 “미성년자 성범죄나 성매매 등 관한 처벌 가능성이 확대된 만큼 법률전문가와의 신속한 대응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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