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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정확하게 확인해야 권리주장 가능"

2019-07-16

 


 

 

상속재산을 놓고 가족 간 유류분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극중 한 의견 대립으로 번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상당수다. 유류분이란 상속개시가 시작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확보되는 일정 비율의 피상속인의 재산이다. 이를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 수증자 (재산을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에 대해 자기 상속분에 대해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라고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장남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나머지 형제들이 보장받는 법적 지분, 유류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는 가족 간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 제1117조에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 조 신설 1977. 12. 31.]

 

즉, 유류분 권리를 행사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야 하며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때부터 유류분의 시효가 시작되는 것이다.

 

YK 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김진미 가사 전문 변호사는 “상속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류분에 대한 소송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자의 불공평한 재산상속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은 법적을 상속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지분이 있다. 직계비속, 배우자의 경우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배분 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이와 같은 법정상속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로 본인의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변호사는 “대부분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개시 시점은 명확하게 알게 된다, 하지만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반환 시점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유류분의 단기소멸시효 경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늘 다툼 대상이 된다"라며 “안전한 권리 행사를 위해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을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시하는 것을 권유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진미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유류분비율, 액수, 소멸시효 등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요구되는 소송이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사안별 특성에 맞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경우 꼭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 후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nbntv.co.kr/news/view/48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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