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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래 카메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수사' 증가...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2019-07-15

 



 

 

 

앵커 출신 유명 언론인 A씨가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 됐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한 시민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은 성폭력특별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내려진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처벌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뿐만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 혹은 공개고지 처분이나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죄로 정의하고 있는데 촬영 문만 아니라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에서 처벌 된다. 아울러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추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조사가 시작되는 동시에 스마트폰 등 기계장치에서 해당 혐의에 관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기에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지하철몰래카메라 사건 등 다수의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YK법률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은 해당 범죄를 저질러온 다른 전력이 있는가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한번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번의 범죄였다면 그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지하철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살게 되는 만큼 당국은 해당 범죄를 매우 엄중한 강도로 처벌 할 것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며 “더욱이 몰카범죄는 촬영기록이나 유포기록 등 기계 장치에 저장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수사가 강화되고 있기에 그 초기 대처의 중요성은 더욱 중대하다”고 전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문자격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변호사 중에서도 형사법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이다.​ 

 

 

기사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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