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피해자 손해 없어도 혐의 받을 가능성 높아”
최근 신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범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횡령 및 배임죄를 들 수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되는 범죄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본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횡령 및 배임죄 혐의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약 업무처리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붙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은 가중된다.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더불어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즉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해야만 한다. 하지만 회사
대표 등이 투자금을 받거나 법인 명의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 의도치 않게 배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해 YK 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죄는 꼭 손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나 우려만 있어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며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배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행위가 위법행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배임죄와 같은 경제 범죄는 이득 금액과 범죄 요건이 어떻게 충족됐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혐의를 받으면 꼭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면밀하게 이야기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부당한 처벌이나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