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밀수 사건, 외국인 남성에게 적용될 처벌은
3만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대마초 20kg을 제주국제항공으로 밀반입하려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적발은 제주국제항공으로 반입된 마약류 사건 중 최대 규모이며, 검찰조사에서
자신을 운반책이라고 밝힌 남아공 남성은 판매책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내 다른 지역의 판매책에게 대마를 넘길 예정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전에는 마약밀수가 주로 인천공항에서 이뤄졌으나, 대규모 마약 밀반입
통로가 김해, 제주국제공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대규모로 대마초를 밀수한 남아공 국적의 남성에게 적용되는 처벌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의료법 분야로 전문등록이
되어 있는 신은규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대마초를 소지·흡연 한 경우와 이번 사건처럼, 대마초를 밀수하였을 경우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A. 대마초를 소지·흡연했을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 밀수사건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소지·흡연의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Q. 밀반입을 시도한 남성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A. 그렇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형법 제2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경우 외국인도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
Q. 이외 이 남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은 또 무엇이 있나.
A. 대마초 밀수혐의로 적발된 남아공 남성의 경우 형사처벌이 완료된 이후 한국에서 추방될 수 있고, 영구적인 입국금지처분도 가능하다.
인터뷰를 끝으로 신은규 변호사는 마약단속 강화와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신은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의뢰인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신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소송 변론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왔다.
기사 링크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