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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경기도민일보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사유 성립되어도 위자료와 분쟁은 별개 문제"

2019-07-02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이혼을 결심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혼은 과거와 다르게 매우 단순한 성격차이, 생활습관이나 가치관, 성관계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만약 이혼시 모든 결정에 있어 상호간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면 되겠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이혼, 재판이혼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판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사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해당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순조롭게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을 진행하다보면 늘 분쟁이 생기는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의 문제는 큰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위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이혼을 앞둔 부부가 대화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유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이 없이는 혼자서 이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교대역 6번 출구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이혼 사유부터 소송 준비와 진행까지 한 가지 절차라도 간과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점점 이혼 과정이나 이혼 소송의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혼 소송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 준비와 대응은 소송 결과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근 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이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바다 법리적인 해석은 다르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 법적인 판단없이 무작정 본인의 사건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장예준 변호사는 "이혼은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관문이다. 과거의 슬픈 기억은 잊고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고 전했다.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는 3000여건이 넘는 이혼, 가사, 상속 사건 수임과 2500건의 성공사례, 4000건의 상담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혼전문 로펌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3716#08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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