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영업비밀 및 기술 등 영업비밀유출…업무상배임죄 될 수 있어
4차 산업을 넘어 5차 산업으로 향하는 지금은 정보와 기술이 곧 재산이 되는 시대기 때문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분야가 아니다. 퇴사 후 회사의 거래처 및 기술 관련 내용을 잘못 유출했을 경우에도 영업비밀유출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구지법에서도 10년 넘게 근무한 회사가 3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제품의 설계도면, 영업관련 자료를 가지고 다른 회사에 입사해 유출한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선고되고 영업비밀유출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피해회사가 유출된 기술을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다.
회사원 A씨는 퇴사 과정에서 개인 이메일 서버 등에 보관했던 진동용착기 설계도면과 부품의 구성, 부품 재질, 영업처 등의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납하지 않고 새로 입사한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업비밀유출은 업무상배임죄와 연관된 경우가 상당한 편이다. 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나 영업 관련 서류는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자료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 서류가 될 수 있다. 이를 고의적으로 유출할 경우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요 자산인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고의성 등을 따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대한 서류 확인과 고의성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YK기업법무그룹 최고다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기술유출을 하지 않더라도 퇴사 후 경각심 없이 영업과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유출과 업무상배임죄 등은 위법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관련 법률사항을 살펴보고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