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식을 별도로 치르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사실혼’ 관계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다. 옛날과 다르게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혼(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사실혼이란 단순히 남녀가 한 집에서 동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행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으며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는 혼인생활의 실체증거가 있을 시 법률혼에 준하는 부부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기간 동안 자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도 주어진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게 된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조수영 가사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소송의 대부분의 경우가 한쪽이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고 단순 동거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우리 법제상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사실상 부부와 같이 생활하였다고 증명 할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대외적으로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가족들이 사실혼 관계를 모르거나 함께 가족 모임을 참석한 적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가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사실혼 위자료는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고 상대의 유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섣불리 진행할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기각이 될 확률이 있어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YK이혼상속센터는 6인의 가사,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이혼, 상속전담TF팀이 3000여건의 이혼가사상속 소송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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