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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기 진술이 처벌 여부 좌우… 성추행 혐의에 관하여

2019-06-11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형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12년 길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강제추행을 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과거 처벌 전력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당초 적용했던 주거침입 이외에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 신체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자신의 성명,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관한 경찰서에 제출해야만 하고 이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등이 함께 내려진다면 해당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타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등재되게 된다. 

 

 

강제추행 사건에 대응함에 있어 특히나 그 대응이 조속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혐의에 관한 처벌 잣대가 날을 거듭할수록 엄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처벌은 구체적인 사안을 신중히 헤아려 유죄여부가 결정되고, 처벌이 내려지긴 하지만, 최근 들어 강제추행 사건에 관해서는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법률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YK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이 늘어나면서 관련해 강제추행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궁금증을 갖는 이들이 많다”면서 “중하지 않은 신체접촉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 되는 등 성추행 여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른 형사사건이라면 CCTV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를 수집해 무혐의 입증에 활용할 수 있으나, 성범죄의 경우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술내용과 진술 태도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는 진술 방향과 진술 내용에 대하여 올바른 교정을 받고 신중한 진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민수 변호사는 “다만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갑작스러운 혐의에 당황해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진술 내용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올바른 진술 태도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사건과 향후 대응 계획에 관해 논의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6101834785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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