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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과 불복 시 재심 가능하지만 준비할 것 다수

2019-06-11

 



 

 

연예계 인사들이 줄줄이 학교폭력 범죄에 연루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밴드 잔나비의 멤버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가수 효린이 또 다시 학교폭력으로 구설수에 휘말려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당사자의 연령을 감안하면 학교폭력은 이미 오랜 시간 경과한 실정이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죄책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과거 학교폭력은 10대의 일탈이나 장난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 내 심판 기구인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절차를 밟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행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 심판 기구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학교에 설치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팀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소한 다툼이었더라도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자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며 “일단 학교폭력 문제가 되면 가장 낮은 징계 처분은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록이 유보되지만, 이것이 반복될 시에는 생기부에 남아 향후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폭위를 통해 내려진 조치에 대해서는 불복과 재심이 가능하고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학폭위 재심에 대해 강 변호사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기존 처분 결과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곳이 다르다”며 “강제전학 처분과 퇴학 처분을 받았다면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며, 서면사과부터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폭위 재심을 위해서는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강 변호사는 “학폭위에서 내려진 결과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려 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폭력 사건도 충분히 소년 형사사건 등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사건의 무게가 한층 무거워질 수 있음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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