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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처벌과 해결법

2019-06-03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범죄수익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사기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사기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기망이란 통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법원은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이 반드시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의 적극적 행위만 기망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착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부작위 역시 소극적 기망으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떠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가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리지 않고 자금을 차용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자금을 차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숨기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였다면 단순히 사업이 도산해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에 연루되었을 때 사기변호사의 개입이 요구된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사기죄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거래 조건 등을 토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사기 혐의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 범죄에 대해 풍부한 사건해결경력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6030954787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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