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조세변호사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사건, 조세범죄 경력 및 전문성 중요”
지난 4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LG그룹 사주일가 14명에 대한 2차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LG 재무관리팀 직원 2uad에 대한 사건도 병합돼 함께 열렸다.
검찰은 LG 사주일가가 의도적으로 통정매매를 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정매매는 사전에 매수, 매도자끼리 가격과 수량, 거래 시각 등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통정매매는 자본시장법으로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면 이를 탈세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탈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탈세금액의 절반 정도가 부과된다. 하지만 탈세의 규모가 커질 경우 조세포탈로 넘어가게 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조세형사사건은 조세범죄 경력 등 관련 법률과 법적해석에 전문적인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변론을 준비할 수 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금 및 공제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됐다면,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는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실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 및 세금 계산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가 없는 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명확한 지식과 경험 없이 변론을 준비할 경우 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세 관련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따라했다가 탈세나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조세포탈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밝혀야 한다.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사건은 세법과 형사법 등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 김동섭 변호사는 “개인이 혼자 세법과 형사법 등을 확인하며, 조세포탈 성립요건 등을 증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조세형사사건 등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으로 수익 규모 등을 입증하고 변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