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경기도민일보

의사출신변호사 "환자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임 있어, 법률전문가 조력 받아야"

2019-05-29


▲ 의사출신 이민형변호사​

 

의료인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

의료과오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 말하는 의료과실이라 함은 의료인이 의료수준을 지키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뜻한다.

의료인이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의료인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환자가 의료행위와 과실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의무기록지 확보부터 분석까지 전문적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정보확보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의료사건은 일반 법률 문제와는 다르다. 의학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행위를 직접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문제를 다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의료사고의 책임여부를 증명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일반인이 의료과실을 입증해낼 방법은 없을까. YK의료전문센터 의사출신변호사인 이민형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이변호사는 먼저, “판례에 따르면, 의료과실에 대한 판단기준은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으로 정리된다. 판단기준은 모두 의료전문 지식을 요구하는데, 현재 판례상 의료분쟁에서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며, “피해자인 환자는 의학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분쟁에서 입증책임이 완화되기도 했으나, 실상 과실입증 과정에서 환자측에게 유리한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러므로 사건초기에서부터 의료행위의 과실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손해 인과관계의 개연성 등을 변호사와 의논해보는 것이 좋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의사겸 변호사에게 법리해석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효율적이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과실여부를 잘 판단한 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과실을 잘못 찾아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이 나서 기판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구제를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와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현직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면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형 의사출신변호사는 소송기록과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진료기록을 정확하게 꿰뚫어 의료과실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민형 변호사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8254#08p2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