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변호사 "환자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임 있어, 법률전문가 조력 받아야"
▲ 의사출신 이민형변호사
의료인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
의료과오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 말하는 의료과실이라 함은 의료인이 의료수준을 지키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뜻한다.
의료인이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의료인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환자가 의료행위와 과실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의무기록지 확보부터 분석까지 전문적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정보확보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의료사건은 일반 법률 문제와는 다르다. 의학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행위를 직접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문제를 다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의료사고의 책임여부를 증명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일반인이 의료과실을 입증해낼 방법은 없을까. YK의료전문센터 의사출신변호사인 이민형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이변호사는 먼저, “판례에 따르면, 의료과실에 대한 판단기준은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으로 정리된다. 판단기준은 모두 의료전문 지식을 요구하는데, 현재 판례상 의료분쟁에서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며, “피해자인 환자는 의학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분쟁에서 입증책임이 완화되기도 했으나, 실상 과실입증 과정에서 환자측에게 유리한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러므로 사건초기에서부터 의료행위의 과실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손해 인과관계의 개연성 등을 변호사와 의논해보는 것이 좋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의사겸 변호사에게 법리해석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효율적이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과실여부를 잘 판단한 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과실을 잘못 찾아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이 나서 기판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구제를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와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현직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면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형 의사출신변호사는 소송기록과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진료기록을 정확하게 꿰뚫어 의료과실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민형 변호사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8254#08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