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피해 대응방법은?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약 5,410억에 달한다. 특허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줄이고자 중기부, 공정위, 검찰 등의 관계기관이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밝히며, 중소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문제에 대응할 것을 밝혔다.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보호가 필요한 기술과 경영상 주요자료를 제 3의 기관에 임치해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 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해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그간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의 손해와 함께 기술개발 의욕 저하 등의 국가적 손해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지목 받았다. 대책으로는 현행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에 불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 도입 계획과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 운영 계획 등이 언급됐다.
실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탈취 등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 전문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가 개선돼도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탈취는 중소기업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계약 및 거래 단계에서의 법률검토와 다양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탈취는 한 사업체의 존폐와 사회적인 의욕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혹은 기타 관계에서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사항을 확인해 면밀한 법적해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