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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2019-05-23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저지하기 위해서 혹은 직에서 사퇴하게 하려고 폭행이나 협박하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흔히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하면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여 피해를 주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그보다 넓은 의미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것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가리지 않고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협박 역시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해악의 통고가 있었다면 인정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죄의 또 다른 쟁점은 해당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여부다. 만일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직무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행위에 대한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를 수행할 때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한다. 각각의 사안마다 공무의 내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은 경찰이 문을 잠근 채 소란을 피운 사람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집안에서 소란행위를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안의 전기를 차단하였고, 이에 A씨는 밖으로 나와 경찰을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난동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당시 A씨가 큰 소리로 노래를 틀어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있었고, 이는 ‘인근소란’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이 이를 예방 및 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소음을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소란 행위자가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혁 변호사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한지 가리는 것은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작업이다. A씨의 사례에서도 2심 재판부는 경찰들의 전기차단 조치가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전문가들조차 해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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