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더리더

특수상해, 쟁점은 ‘위험한 물건’ 판단 여부

2019-05-20

 

 



 

 

술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처통을 집어 던진 30대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대 A씨는 지난 해 한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얼음물로 가득 찬 피처통을 집어 던져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처통은 술이나 물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로 이를 맞은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플라스틱으로 된 피처통은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해 혐의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로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때 성립하는 상해죄가 가중처벌되는 것이 특수상해죄다.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혜윤 검사출신 변호사는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본래 목적뿐 아니라 재질, 사용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상적인 용도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봤을 때 그 물건을 사용했을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일상에서 쓰이는 1700ml 피처통일지라도 얼음물이 가득 찬 상태로 사람에게 던진다면 충분히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A씨가 120kg이 넘는 거구의 체격으로 피처통에 힘을 실어 던졌고, 피처통으로 인해 테이블 위에 맥주잔이 깨진 사실 등을 종합했을 때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피처통이 무조건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혜윤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 농약을 먹이기 위해 당구 큐대로 사람을 폭행한 사건에서는 당구 큐대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었지만, 당구 큐대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3-4번 때린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상해와 특수상해로 나뉘게 된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51714467897654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