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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대한금융신문

“공중밀집장소추행, 밀집도에 국한되지 않아”…신상정보처분 가능성도

2019-05-20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이 붐비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한다. 이른바 출퇴근 길 ‘지옥철’에서 일어나는 추행 사건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만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지난해 50대 남성 A씨는 찜질방 수면실에 들어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성추행처벌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가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찜질방은 지하철이나 버스도 아니었고,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을 만큼 다수의 공중이 밀집한 장소도 아니었으나,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었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장소’의 의미가 ‘공중이 밀집한 정소’가 아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민수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접해보지 못한 대중은 신체접촉을 자의로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만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면서도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문상 해석에 따르면 꼭 사람이 이미 붐비는 상태가 아니어도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석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일컫는 ‘장소’의 범위는 보다 넓어질 수 있다. 

 

 

다중이 집회할 수 있는 장소라면 현실적인 밀집도를 고려해보지 않아도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특별법 제 11조에 명시된 죄목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유죄가 인정되면 내려진 성추행처벌이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에 관한 구분 없이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처분을 받게 된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성추행처벌은 단순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수반하기에 오해나 잘못된 사실관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법률전문가와의 논의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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