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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변호사와 사례로 알아보는 ‘정보통신망법’

2019-05-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누구나 온라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요즘, 정보통신망법위반인 줄 모르고 문제 행위를 했다가 경찰의 출석통지서 앞에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와 함께 대표적인 정보통신망법위반 유형을 통해 일상 속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알아본다.

 

 

유형 1. 개인정보 보호, 비밀 보호 

 

 

A씨는 종교 문제로 갈등을 일으켜 온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사해 팀장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컴퓨터 메신저에 저장된 대화내용이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며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한 행위’라고 판단해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나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쇼핑몰 등을 개설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를 고지된 약관을 넘어서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훼손, 침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형 2.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B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다가 적발되었다.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위반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항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하면 안 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으로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음란물유포다.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무엇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이는 자료를 공유했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편이 현명하다. 

 

 

유형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C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낸 지인에 대해 명예훼손성 글을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종종 연예인들이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고소했다는 뉴스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악플러들의 주요 혐의가 바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죄는 본래 형법 307조에 의해 처벌하지만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의 특성상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더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 가중처벌하고 있다.

 

다만, 쌍방이 다툼을 하다가 서로 모욕적인 말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고소가 진행되는 등, 혐의를 구체적으로 다투어봐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문제가 되는 말을 하게 된 경위, 사회적인 영향력, 실질적인 명예훼손 가능성 여부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고 예리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50210317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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