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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문턱 낮아졌다지만… 산재변호사 “나홀로 대처 어려워”

2019-05-01

 

 



 

 

지난해 12월 A씨는 출근 중 지하철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 부상을 입었다. 과거 같았다면 이는 A씨 개인적 차원의 사고로 여겨졌겠지만 A씨는 산재 신청을 고민했다. 최근 이처럼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서울 행정법원은 근로자 B씨가 출퇴근산재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1년 전 겨울, 회사로 출근을 하다 횡단 보도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어깨 부상을 당했는데, 이에 대해 출퇴근산재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이다. 

 

 

기존의 산재 보상법은 출퇴근 산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해 출퇴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만 인정해왔으나 지난해 1월 법안이 개정되면서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수단으로 출퇴근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보호 범위를 넓히는 등 산업재해를 보다 폭넓게 보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향후 산업재해 관련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급증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건수는 13만 8,576건으로 전년도(11만 3,716건)보다 22% 가량 늘었다. 그러나 산재의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반드시 산업재해 보상이 수월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조인선 변호사는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위, 상해 부위,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산재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신청 방법이나 보상 범위 등 산재소송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다수”라며 “이 같은 경우 산재 신청을 진행하려 한다면 노동전문변호사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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