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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아동복지법위반, 원장도 처벌 받을까?

2019-04-25

 

 



 

 

모든 국민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이 아동의 복지나 건강을 해치거나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휘두르거나 아동을 유기 혹은 방임하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동을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아동을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가 역시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학대의 정도가 지나쳐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또한 가능하다.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보육교사 등이라면 형사적 책임 외에도 자격정지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아동학대를 이유로 자격이 취소되면 10년간 재교부가 금지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라면 학대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양벌규정에 의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역시 처벌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운영정지, 과징금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사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자에 관한 처벌도 합당한가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곤 한다.

 

 

예컨대 A 원장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벌금을 선고 받았고 A씨에게도 원장 자격 취소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A씨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A씨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 보육교사를 감독했고, 각종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원장 역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행위가 기습적, 우발적으로 발생해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거나, 원장이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부과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뒤늦게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방법을 통해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전형환 변호사는 “다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행정처분은 유효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상황에 직면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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