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횡령죄 알아보기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기업과 스타트업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해 직원의 이직에 인력유출뿐만 아니라 노하우 및 기술 유출 등에 대해서도 걱정이 앞선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에는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 만약 직원의 이직 및 불법적인 영업비밀 침해 등이 발생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명시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 예방, 폐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양한 사항을 살펴 법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와 문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형법상 업무상배임, 횡령에도 해당될 수 있어 관련 법률을 토대로 살펴봐야 한다.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횡령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성립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인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기 있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에 속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기술유출 및 인재유출에 대비해 특허청 및 정부도 영업비밀과 관련된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담 기관 설치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횡령과 배임, 영업비밀 침해 등을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및 스타트업에서는 법률자문 등을 구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횡령, 배임 등이 발생했다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소송 및 재판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