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는 허용 됐지만…” 여전한 대마초처벌의 무게
대마초가 의료용으로 허용되는 추세가 보이면서 대마초처벌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료용 대마사용 합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도 대마초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희귀/난치성 환자는 자가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의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하면 해당 약물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의료용 대마는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 반면, 대마초소지나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은 여전한 실정이다.
지난달 대마를 구입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과거 마약의 매매 알선 등 이미 마약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대마를 흡연한 것”이라며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중독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마초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으로 다스려지며 대마초처벌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또는 이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것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마약 전담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소지 행위도 그 목적에 따라 처벌이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는 “동일한 마약류 소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마약의 종류나 단순 투약 하려 했느냐 아니면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려고 했는지 행위에 따라 그 처벌수준이 상이해지므로 대마초 등 마약 관련 혐의에 연루된다면 마약전담변호사와 신속히 조력하여 사건의 자신의 소지 목적과 사건의 수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최근 마약범죄를 둘러싼 고강도 수사와 관련해서도 “최근 마약을 둘러싸고 전에 없던 고강도 수사가 진행돼 사건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력자의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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