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베낀 다방이사?…유사브랜드에 다방 법적 대응 고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주)다방(이하 다방이사)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스테이션3에 따르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지난 2월 한 고객으로부터 "이사 중 가전제품에 흠집이 났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해당 고객은 다방이사가 다방 애플리케이션이 운영하는 이사 서비스로 착각한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서비스한 다방이사는 의도적으로 다방의 브랜드를 악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사명은 주식회사 다방, 서비스명은 다방이사다. 특히 브랜드 컬러와 로고가 서로 유사해 업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다방의 광고 문구도 표절했다는 의혹도 있다. 현재 다방이사가 쓰고 있는 문구는 '이사할땐 다방이사!' '다방면으로 다된다! 다방이사' 등이다. 다방은 '때가됐다 다방할때'라는 슬로건을 사용한다. 심지어 다방이사는 서비스 초기에 홈페이지와 이사차에 다방의 광고 모델인 혜리의 사진을 도용했다가 스테이션3의 대응으로 해당 광고물을 내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같은 기업의 브랜드로 오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다방 측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방이사 관련 상담 문의를 접수받은 건수는 총 56건이다. 문의 유형은 ▲다방이사가 자사 브랜드인지 확인 38건 ▲다방이사 서비스 피해 5건 ▲다방이사 서비스·견적문의 8건 ▲기타 6건 등이다.
현재 다방에서는 이사 관련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 초기에 이사 문의를 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사 업체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고객 불만이 제기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방이사는 서류상 서로 업무 연관성이 적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션3는 국세청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등록돼 있다. 다방이사를 운영하는 다방은 운송·물류업으로 분류돼 있다. 다방이사가 다방의 브랜드와 유사하지만, 차질없이 영업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테이션3 다방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다방이사와 수차례 미팅 후 고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해 시정 요청을 했지만, 되레 다방이사 측은 현행법상 문제 될 게 없으니 영업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 분야에서 다방의 상표를 원하면 스테이션3에서 다방이사 인수도 환영한다고 말해 더는 소통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다방이사 관계자는 일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양 사의 업종이 다른 만큼,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 문제 되지 않는다"며 "양 측은 미팅에서 이와 관련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례를 두고 법조계는 양 업체 간 업종이 달라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저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사 업종으로 인한 금적전손해 혹은 브랜드 실추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주헌 변호사(법무법인 청목)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이사 플랫폼 간에 서로 연계가 가능한 만큼,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보긴 어렵다"며 "다방은 다방이사가 서비스를 론칭한 시점부터 매출 하락이나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유나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변호사도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영업 주체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될 만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다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지, 다방과 다방이사가 얼마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션3는 다방의 유사 상호, 상표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션3 다방 관계자는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미투 브랜드가 생성되는 것은 그만큼 브랜드 파워를 반증하는 것이다. 다방 서비스를 론칭한 이래 이사, 물류업으로 진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방이사가 규모가 작은 업체여서 사업적인 여파는 크지 않을 거라 생각되지만, 다방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제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있어 확정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누군가 등록하는 경우 먼저 상표를 등록한 기업의 명성이나 사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인정되면 상표권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