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지식재산센터 “부경법, 영업비밀, 특허 등 침해시 손해액 3배 배상해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영업비밀과 특허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등을 개선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특허 등을 고의로 침해시 손해액의 3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
고의성은 침해행위를 한 자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침해행위로 인해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
해행위의 기간, 횟수, 침해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침해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로 상당한 수준이지만,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63개국 중 44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장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권리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의 토양을 다지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외 다양한 제도 및 관련 법규의 개선이 이뤄졌으며, 추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변리사는 “올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개정해 고의적으로 특허 또는 영업비밀 침해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변화된 법률 및 관련사항을 살펴 소송 및 분쟁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며, 특허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동섭 변호사·변리사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체의 특허와 영업비밀, 기술은 기업의 존속 여부를 가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변화된 법률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해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소송 및 분쟁 발생 전부터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 및 상담을 받아 대비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담당 변호사 및 변리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영업비밀, 특허,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 및 소송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