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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 비슷해 보여도 다른 범죄”

2019-03-27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이지만,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며,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56조는 이들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행위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과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며, 그 신분으로 인해 주어지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횡령죄나 배임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단 ‘업무’가 생계수단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례나 사실상의 지위, 반복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등을 포함하여 인정한다.

 

 

또한 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며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일 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어 가중처벌 받게 된다.

 

 

이에 대하여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특경법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양형 결정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다만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 각기 말하는 ‘재산상이익’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범죄의 대상을 ‘재물’로 한정하는 것과 달리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은 재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금전적인 착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 비밀을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 출신 변호사는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뇌물을 수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어느 때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이를 부정하기도 한다”며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 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기업 범죄이므로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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