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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경북신문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있어도 공연음란죄 성립? 형사사건변호사의 조언은?

2019-03-22

 


 

 

 

대낮에 나체로 호텔 발코니에 서 있던 30대 남성 A씨가 결국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호텔투숙객 A씨는 대낮에 발코니에 나체로 서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한 여성의 신고로 A씨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했고 결국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서 있던 행위 자체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발코니가 외부에서 잘 관찰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부위를 가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충분히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었던 고의성이 있어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된다” 고 유죄 판결의 사유를 밝혔다.

 

 

이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우리 형법은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 짓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 24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한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사건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의외로 일상에서 쉽게 고소가 이루어지는 범죄이기도 하다” 며 “실제로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은 빌라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대낮에 창문을 열고 나체로 창가나 베란다를 돌아다니다 이웃집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뜻하지 않게 공연음란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해당 부분을 입증해야만 과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37118&part_idx=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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