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끝? 행정처분까지 내려져
최근 경찰의 음주단속 ‘스팟’지점이 이동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오는 6월달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기준이 0.05%에서 0.03%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이 3회에서 2회로 변경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단속 하나만으로도 일상에 큰 타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재범률’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대법원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비 없는 처분을 내리는 모습으로 음주운전 심각성을 제고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관련 내용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어봤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근래 들어, 재판부는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금지규정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보아, 양형을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양형기준을 까다롭게 적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법원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만 있더라도 1회의 음주운전으로 볼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 유무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운전을 하기 전에 한 잔의 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휘말려 행정처분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특성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본 뒤에 알코올 치료를 병행하면서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43298#0B1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