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황금폰 논란 … ‘몰카’범 처벌 강화
[YK법률사무소=김지훈 변호사] 가수 정준영 씨가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는 각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동료 연예인과 지인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영상을 촬영한 정 씨의 휴대전화는 일명 ‘황금폰’이라고 불리며, 실존 여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처럼 타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거나 제3자와 공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 위 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씨가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한다. 이것만으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그런데 정 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메신저로 공유하였다. 이는 불법 촬영물 반포에 해당하므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죄로 처벌받는다.
과거에는 법문의 해석상 상대방이 직접 자신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아 공유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지만, 2018년 12월 18일 법이 개정되어, 이제 상대방이 직접 자신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그 원본 또는 복제본을 유포했어도 처벌된다. 형량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따라서 정 씨는 불법 촬영과 반포 두 가지 각기 다른 경합범죄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최대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은 일명 ‘몰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정립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몰카 범죄를 우선 검토하기로 의결하였고, 정준영 사건 발생 이후 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중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장애인·13세 미만자에 대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만 있었는데, 이제 불법 촬영 범죄도 별개의 양형기준이 생기게 될 모양이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관이 이를 벗어난 선고형을 할 때는 별도의 이유 설명을 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선고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몰카’를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성관계 몰카는 물론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서, 혹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해서 법률사무소를 찾는 이들이 무척 많다. 이들은 하나같이 ‘내 행동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 행위인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군다.
그러나 불법 촬영 범죄는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된 중범죄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카 범죄를 가볍게 생각해왔던 것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2013년 법원이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에 그쳤고, 집행유예까지 더해도 22%에 불과했다.
이러한 대중의 잘못된 인식은 속히 바뀌어야 한다. 전술했듯 대법원은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복하여 드러내고 있으며, 이미 현실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몰카 범죄자의 실형 선고 비율은 10%를 넘어섰다. 집행유예까지 더하면 징역형과 금고형 비율은 48%로 늘었다. 반면 벌금 등은 67%에서 44%로 급감했다.
불법 촬영은 그 자체로도 추악한 행위이지만, 고의로 혹은 전자기기를 분실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범죄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유포된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자에게 영원한 추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황금폰 사태’를 계기로 도촬 범죄에 대해 처벌기준이 정립되고 사회 인식이 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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