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없었더라도 성매매 혐의 가능… 유사성매매에 대하여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있다. 바로 ‘유사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다.
지난해 지방 모처에서 외국인 여성 A씨에게 마사지 성매매를 알선한 B씨가 경찰의 성매매단속에 적발돼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은 바 있다. B씨는 A씨를 대상으로 손님들에게 유사성매매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회당 15만원 상당을 편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성매매는 성매매를 통해 이뤄지는 유사성행위를 말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유사성매매를 포함하여 성매매로 처벌하고 있는데 그 처벌 수준은 일반적인 성매매 혐의와 같다.
성매매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매매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같은 알선 행위가 B씨의 사례처럼 영업성을 띤 경우라면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해진다.
법률전문가는 성범죄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오해는 ‘유사성매매는 성관계가 없었으므로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착각이다.
이에 대해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성행위 역시 대가성을 통해 이뤄졌다면 성매매에 해당한다”며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성매매로 볼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에 성매매 사건에 준하는 대응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사성매매 또한 성매매단속을 통해 행위가 일어난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에는 행위에 관한 증거가 즉각적으로 확보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그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
강 변호사는 “성매매단속은 유사성행위와 성행위, 마사지성매매, 오피스텔 성매매 등 포괄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성매매는 어떤 형태의 행위이든 엄중하게 수사되는 사안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 신중한 태도로 사건을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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