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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 휘말렸다면∙∙∙보험변호사 “합의조정 고려해봐야”

2019-03-18


​▲김신혜변호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요 논점은 단연 ‘보험금’이다. 사고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병원 입원비, 휴업손실비 등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을 보험사로부터 최대한 지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금 산정기준에 대해 보험사측과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 법적 분쟁으로 번져나가는 사례가 많다.

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보험사측에서 보험가입자에게 더 이상 보상해줄 것이 없으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험가입자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할 경우 보험금 지급은 더 이상 받기 힘들다.

이 때,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보험합의 및 조정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김신혜변호사에게 물어봤다.

김변호사는 먼저, “보험 가입자라고 해서 항상 분쟁에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사측에서 일부 보험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높게 상향 조정을 하는 등의 무리한 보험금청구는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서에 따라 개인마다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하다. 그러므로, 보험사측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동안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받아 왔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보험사측에서 보험합의를 제안해온다면, 적정한 합의금액으로 조정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맡겨보는 것이 좋다. 보험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였다는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보험사측이 재판을 승소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 일부 보험금만 지급되라고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보험가입자에게는 헛된 시간만 허비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URL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43294#0B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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