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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강화되는 처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2019-03-14

 



 

 

 

지난 해 한 소방공무원이 주취자를 이송하던 중 폭행당해 끝내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 동안 피해를 입어도 시민과의 송사를 피하고자 고충을 속으로 삭히던 경찰, 소방관, 해양경찰 등 제복 공무원들이 공무집행방해를 일삼는 ‘시민 갑질’에 의한 피해를 직접 토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차량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공권력에 위해를 가한다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예컨대 음주단속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다 차량으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역시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 출신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욕설이나 폭언, 폭행 등을 사용해 모욕죄나 폭행죄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 혐의가 적용되면 형량이 늘어나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간접적인 폭행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므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한해서만 성립한다. 법원은 범죄의 증명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항의하거나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대응한 것이 공무집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공무의 적법성은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적 요건과 방식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개인이 따지기보다는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얻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 출신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특성상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경찰 등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렵고 최근 공부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혐의를 받을 경우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법률 해석과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과중한 처벌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313165478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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