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으로 무겁게 다뤄져"
스포츠계를 시작으로 미성년자성범죄에 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다. 대개 지도자에 의해 어린시절부터 긴 기간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주장들이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아청법 가운데서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인지, 위계와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인지 구분되어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아청법에서 미성년자성추행에 관한 규정을 먼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7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3항이 정한 처벌에 따라 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은 아청법이 정한 강제추행 처벌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형법이 아닌 반드시 아청법에 명시된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은 아청법으로 처벌이 이뤄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가운데서도 범죄의 성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전반적”이라며 “해당 협의를 받게 될 시 이후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3세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그 책임이 크고 처벌이 중대하다.
지난 2월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간음 또는 성추행 등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처벌 수위가 높고 형사처벌 뿐 아니라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 조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신 변호사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봤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범죄는 가볍게 봐서는 안되는 사안”이라며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는 반드시 전문 법률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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