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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와 관련한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풀이

2019-03-05

 



 

 

 

준강간죄는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에 대해 강간의 죄를 저질렀을 때를 말한다.

 

다만 이 같은 성립 요건 탓에 준강간죄 사건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심신상실이나항거불능의 상태였는가가 주안점이 된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떤 상태를 뜻하는 것일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준강간죄, 강간죄나 성폭행에 비해 다소 낯선 죄목이다.

 

 

A.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하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행위태양 면에서 차이가 있다. 단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정도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서 이같이 고려되는 것이다.

 

 

Q. 엄격히 처벌한다는 준강간죄, 성폭행처벌 수준은 어떤가.

 

 

A. 준강간죄로 내려지는 성폭행처벌은 강간죄 처벌 수준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형법은 준강간죄를 강간죄 처벌규정에 예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행처벌 수준은 아래와 같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 처벌의 예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Q.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강간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준강간죄로 본다. 그렇다면 심신상실, 항거불능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바는 무엇인가.

 

 

A. 대법원은 준강간죄에서 인정되는 심신상실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 해당 상황에서 심신상실은 심신미약을 넘어선 단계여야 한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다.

 

 

Q. 준강간죄의 피의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심신상실 혹은 항거 불능 상태라는 상대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 같은 과정들이 법률지식이나 사건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3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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