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동안은 윤씨, 나머지 삶은 다른 성(姓)으로
지난 해 한 50대 여성 A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한 후, 본래 자신이 사용하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과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2016. 3.경까지 '파평(坡平) 윤(尹)씨'로 약 50년 동안 살아왔다. 그런데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윤씨가 아닌 친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었다. 이에 50여년을 파평 윤씨로 살았던 A씨와 그 가족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경우처럼 이미 성년이 된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관련 법규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자(子)인 본인의 복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며, A씨의 친모도 성과 본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에 자신이 원래 사용하던 성과 본으로의 변경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성년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의사뿐만 아니라 성과 본의 변경으로 인한 여러 이익과 불이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기준을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와 자(子) 사이의 진실한 친자관계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한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 후속조치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후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법원은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A씨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 이윤형 변호사는 “만약 성년에 이르지 않은 청구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성과 본이 변경된 경우 위와 같은 법원의 판시 내용을 일면 수긍할 수 있겠으나, 50여년을 파평 윤씨로 살아온 A씨에게 나머지 삶을 다른 성과 본으로 살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보인다. 법원이 A씨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도외시 한 채, 지나치게 기존 법제도만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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