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네킹 모집합니다?’... 진화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를 이용해 이른바 ‘마네킹’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마네킹이란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차량에 함께 동승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다.
이번 사건에 총책으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는 ‘마네킹동승’을 고액 알바라고 소개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며 보험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년동안 자그마치 11억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이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고교 동창생은 물론, 임산부와 두 살짜리 자녀까지 보험사기 행각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사건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조직화되고 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 보험사기 사건은 이득액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진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이 이전과 다르게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관계기간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한 만큼 ‘보험금’이나 ‘합의금’에 혹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YK보험센터 전형환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선량 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사건에 따라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높으므로 자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변호사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펼치는 것만이 최선의 결과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상황이 심각할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한 전형환 변호사는 경찰출신변호사로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1:1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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