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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받은 부동산, 제3자가 무상 사용해오고 있었다면?

2019-02-26

 



 

 

 

망인 A 씨의 부동산을 B 씨가 유증 받았는데, 그 부동산을 제3자인 C 씨가 무상으로 수년간 사용해오고 있었다면 B 씨는 C 씨에게 해당 부동산의 차임 상당 금원을 요구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제3자인 C 씨가 망인 A 씨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중, 망인 A 씨가 위 토지를 B 씨에게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 B 씨가 C 씨에게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우선 망인 A 씨가 사망할 당시 A 씨와 C 씨와의 사이에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C 씨의 토지에 대한 무상의 점유·사용이 A 씨와의 사이에 성립된 사용대차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유증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차주로서 C 씨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인 B 씨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판결)."라고 보아 C 씨가 A 씨에 대해 무상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B 씨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이러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인 B 씨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C 씨가 A 씨와의 사이에 무상사용 권리를 갖고 있었다면 B 씨는 C 씨에게 부동산 임차 등의 부당이득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대하여 YK법률사무소 강예리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민법 제1085조의 규정 취지에 입각하여 유언자의 의사와 제3자의 권리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예리 변호사는 “유증자가 유증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권리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경우, 수증자는 위 권리관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므로 해당 권리관계 및 유증자가 생전에 의도한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다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두루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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